처음 입사했을 때, 장치기계 설계교육을 받고 UAE 현장 배관시공으로 OJT를 받으면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뒤, 국내 현장에서 그룹사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룹사 공사고 국내 공사다 보니 계약서를 별로 볼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국내현장과 해외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윤 즉, 해외공사는 철저한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지만, 국내 현장은 발주자의 개인감정에 의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갑과 을' 관계가 명확한다는 이야기겠죠.
암튼, 지금 해외공사를 하면서 노가대 특히 PCM은 "예산, 공정, 계약" 만 알면 밥그릇은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개고생하는 걸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 현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내 1호 QS 사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에 대하여 조금씩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곡으로 치면 상류에서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업무를 해보게 된 겁니다. 사내/사외 교육을 통하여 점차 머리에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노가대 계약을 좀 알려면, 대륙법과 영미법을 많이 이야기하던데(강사분들이)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안건, 해외공사 계약서 표준이라 불리는 FIDIC이 영미법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영미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성문법주의 즉,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을 법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기여를 하여 학자중심법이라 하며,
영미법은 영국, 미국 중심으로 법원의 법관이 분쟁사건에 적용할 법 원리를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선고한 판례 중심이 되는 법관중심법/판례법 이라 합니다.
계약이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영미법(판례법) 중심으로 Claim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약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영미법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인(Consideration, 約因) 즉, 대가 혹은 보수가 있어야 하며 대가에 대한 반대급부 서로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Offer와 Acceptance를 요건으로 하며, 상호 간의 법률행위가 대가성(약인, Consieration)이 요구되는 행위를 계약(Contract)라고 한다" 가 핵심입니다. 즉, 열정페이 같은 개소리는 노가다에선 계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청약은 구속력이 있어 임의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킨 후, 추후 이에 모순되는 행위를 함으로 상대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행위를 통한 발주처로부터 낙찰 승인을 받은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경우 입찰보증금 or Bid-Bond를 몰수하는 조건도 역시 청약의 구속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만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 면에 있어서 서면보다 어렵기 때문에 서면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Q. MOU, LOI, MOM 등도 계약서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A. 세부 내용이 계약의 성립요건 및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하여 서로가 구속이 되는 결과가 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Q. Agreement 와 Contract의 차이가 뭔가요?
A. Agreement는 2명 이상의 대상이 의사를 수용하여 업무 수행을 표명하는 의미로, 합의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ontract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의무 위반 시 업무 수행의 강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Consideration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자 간의 Consideration이 있기 때문에 Agreement보다 법적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Q. POA(Power of Attorney)는 뭔가요?
A. 공사를 수행하면서 회사 대표의 서명을 매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서 등을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OA가 없는 사람이 서명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영미법 기준 및 대법 판례를 보면 현장소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공사 수행에 관련 권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 수행과 관련 없는 채무보증, 채무인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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