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기

[공무] Consortium / Joint Venture (JV) Agreement

슛하고불스 2022. 5. 19. 20:28

EPC 해외 공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Consortuim / Joint Venture(JV) 요 단어들입니다.

한국말로 공동수급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2) Member 사의 전문성을 통해 공사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3) 발주처의 요구사항,

4)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 협력,

5) 기타 대형 공사의 Risk 분담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입니다.

연대책임은 발주자로부터 시공사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득이 생기면 다 같이 N 빵 하는 거죠.

JV는 연대책임, Consortium 은 네 거 내 거 나눠서(Scope of Work) '이득이 생기면 각자, 손해가 생겨도 각자'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 어디에서나 잘 나오니 찾으면 됩니다.

예전 이라크 공사는 JV, 그 외 대부분 공사는 Consortium을 했는데, 장단점을 나열하면

Consortium 장점

1) 각자의 역무만 하면 되니, 공사 수행 조직 구성 및 관리가 편합니다. 솔직히 우리 회사 직원도 말 안 듣는데, 다른 회사 직원들 관리가 안 되잖아요.

2) 독자 수행으로 이득, 손실을 각자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 잘하면 더 이득이고 일 못하면 손해 보는 거죠. 나는 일 잘하는데 팀으로 다 같이 평가 절하당하면 억울하고 짜증 나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이익으로 만들어진 집단에서.

Consortium 단점

1) 공사가 큰 경우, PKG 별로 나누면 Interface 간섭 및 분쟁이 발생됩니다. 네가 해야 하냐 마냐 이런 거죠.

2) 선행공정, 후행 공정으로 나눌 시, 공사 지연이 발생되면, 선행 설계 책임인지, 후행 시공 책임인지 분쟁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게 준공전까지 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원계 약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무를 할 때 기성 관련해서도

JV는 공동의 통장에 돈이 꽂혀 지분대로 지급받는데, Consortiun은 각사의 계약 금액에 따라 Leader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EPC 사와 일해보면, 우리 회사가 그나마 일하기 제일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까라면 아직까진 까거든요..

그래서 Consortium이 일하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