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제18화 팰리세이드 크롬부식(녹) 보증수리 및 개선품 관련

슛하고불스 2022. 4. 23. 09:36

※ 보증관련 내용

현대 자동차 1:1 문의사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제 발생 -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차종의 크롬도색 부분인 범퍼, 도어 가니쉬, 필러몰딩, 손잡이 등에서 녹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보증수리 요청 관련 - 카페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딱히 개선품이나 공식 대안이 없이 제조사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3. 리콜 건의 - 자동차리콜협회에 일단 94건의 유관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지자의 권리 추구

- 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1.6, 2017.1.17, 2017.10.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하자2 瑕疵(허물 하, 허물 자)

1.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

2.법률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상기 부품의 녹 발생은 예기한 상태나 성질과 결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9조(사업자의 책무)

1.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9.>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5. 후속 조치 사항 - 상기 내용 관련 첨부사진 참고하시어, 자동차보호법 및 소비자기본법, 자동차보증서에 의한 차량의 수리 및 개선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상기 안에 대하여 고지가 불분명할 경우 가동차보호법 (국토부장관령)에 의한 민원 및 소비자기본법(소비자원) 에 대한 불반처리 및 피해구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수리 항목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사진

답변 안.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1:1문의 담당자입니다.

먼저 본 상담란은 보증수리 기준 및 사전점검(리콜, 서비스 점검) 등 공식적인 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팰리세이드 크롬 녹 발생 관련 공지된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수리 기준에 의거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밝혀지고 보증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제조사 결함이 아니라고 하면, "소비자 귀책을 증명해주세요" 라고 하십쇼)

아울러 범퍼, 가니쉬, 몰딩 등은 차체 및 일반부품의 보증수리 기준에 포함되며,

보유하신 팰리세이드 차량의 보증기간은 제작증 발급일로부터 3년/6만KM입니다.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한 가지라도 먼저 도래 시 보증기간 만료)

 * 단, 선택형 보증 제도로 보증기간 재 설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제작증 : 인도금 입금 후 출고 영업 거점(지점, 대리점)에서 발급되는 서류

더불어 차량에 발생한 현상의 정확한 이상 유무, 원인은 실 차량을 점검 후 파악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무상 수리 가능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상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서비스 거점(서비스센터, 종합 블루핸즈)으로 내방하셔서 엔지니어를 통해 진단 및

안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비스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종합 블루핸즈는 대기 차량 등을 확인 후 내방하시면 신속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 內 고객지원 > 서비스 네트워크 검색/예약

■ 전화 예약 : 서비스 예약센터 080-600-6000

       * 휴대전화 : 음성 ARS 2 - 정비예약 2 - 정비예약 접수 및 변경/취소 1

        유선전화 : 정비예약 2 - 정비예약 접수 및 변경/취소 1

홈페이지 1:1문의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머플러도 보증됩니다.

결론,

복사 + 붙혀넣기로 했는데 서비스 예약센터 전화 하시고, 증상 설명하시고 상기 내용 고객센터에서 접수한 항목 가지고 수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 몰딩, 가니쉬, 머플러, 등 보증 수리 대상입니다.)

만약에 안해준다면, "엔지니어분 의견이 현대차 본사 AS 부서의견과 상이한테, 제가 엔지니어 실명과 내용을 본사 지침과 상이하다고 민원 넣어도 되나요?" 라고 하세요. 침착하게...

※ 개선품 관련 내용

1. 현대자동차 H-ear 라는 '고객의 소리' 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스타벅스 캔커피 준다는 소리에 들어갔으며, 거기에 혹시 몰라서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H-ear 위에서 또 경영아디어 내라고 시켜서 한듯

2. 저번에 현대차 게시판에 보증내용 물어볼때, 개선품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안해줘서 다시 문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시판 담당자님의 업무 방식과 역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답변하는 건 이해하겠으나 고객들은 차량구매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고 제조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을 담당 pm 부서에 언급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품질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생각은 있으셨는지요? '대충 월급만 받고 다니는 노예인데 내가 굳이 앞장설 필요가 있나?', '아 이 ㅅㄲ 존나 귀찮게 하네' 이런생각이신지요?​ 산타페 TM 및 펠리세이드에 고급 크롬부품장착 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거는 왠만한 유저는 다 알고, 남양 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차 내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품에 대한 개선품이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업무 제발 선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1:1문의 담당자입니다.

사전점검(리콜, 서비스 점검) 시행 및 개선품 등은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보내주신 크롬 녹 발생에 대한 조치 의견은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차량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로 등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1:1문의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게시판 답 다는 직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토부 민원 넣을려고 하는데, 민원이 먹통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이에요 ㅎㅎ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납니다 ㅠ

양해 부탁 드립니다.

향후 내용은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