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물적할증기준

슛하고불스 2022. 4. 23. 09:31

요즘 외제차가 많아서 그런지, 뉴스에 관련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대물 기준을 다들 10억 넣습니다.

이건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일명 자차보험) 가입할 때,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1. 자기부담금 비율 20%, 30%?

2. 물적사고할증기준?

먼 소리래..

※ 용어 확인

1.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일정 비율(20% 또는 30%)을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로 이는 무분별하게 자차 담보로 차를 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방지 창지이다. 아무리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하며 대형 사고 시에는 최고 한도액 내에서만 부담하면 된다. 최소 및 최고 한도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物) 적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배상이나 자차 담보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설명

상기 일러스트의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어 50만원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선 모르겠고,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물적할증기준
보험료
자기부담금
할증가능성
50만원
낮음
낮음
높음
200만원
높음
높음
낮음

첫 번째, 보험료는 저렴했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보니깐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싸긴 쌉니다.

 
물적할증기준 위 50만원, 아래 200만원에 따라 약 2.7만원 보험료 차이

 

물적할증 기준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

※ 사고 유형별 보험 지급액 및 할증 관계

다음과 같은 Case 별 보험금 지급액 및 할증 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1. 수리비 20만원 정도의 경우

- 경미한 Scrach 및 부속 교환(사이드미러), 덴트 사고

- 물적할증기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청구 받기가 어렵다. 왜? 사고금액의 20%가 보험사가 정해놓은 최저 금액보다 낮아서.

- 사고금액이 50만원 미만은 할증이 안되지만, 자차보험 처리하지 않는다. 왜? 보험료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고친다.

팰리세이드 사이드미러 파손

 

2. 수리비가 50만원 ~ 100만원 정도의 경우

- 찌그러짐, 판금 도색(범퍼교환, 문짝, 휀더, 사이드패널)

- 50만원, 100만원 물적할증기준은 갱신 시 할증이 된다. 따라서 사고 시 50만원 100만원은 기준은 가장 비효율적이다.

팰리세이드 문짝 판금 도색

 

3. 수리비가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의 경우

- 경미한 전면 추돌 및 후면 추돌 사고(범퍼, 센서, 라이트 그릴 정도)

- 여기부턴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로 물적할증기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구간부턴 물적할증기준이 높은 150만원 ~200만원이 유리함.

휀다, 본넷, 문, 범퍼, 라이트 교환

* 실제 카페수리 사례를 보니, 상기 경우 200이 그냥 넘습니다. 참고하세요.

4.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 불작업(용접), 전면 삼박자 사고(프론트 패널, 라지에이터 서포트, 휀더, 센서 등등) 및 프레임 사고

- 자기부담금 최대로 어느 구간이나 할증은 마찬가지다.

삼박자 사고 교환부위

상기 일반적인 Case 별 사고 유형 중, 자차사고가 발생하는 금액은 대부분 Case 2와 Case 3 이며,

완전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후방추돌 및 전방추돌 시, 팰리세이드 수리비는 20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자율주행 라이더와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부품값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초과를 선택함

※ 결론

보험금 비교 현황을 보니 무조건 200만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미한 사고에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일 경우 몇 만원 유리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 93.7%가 200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Q. 그렇다면 20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설정하고, 100만원의 수리비 사고가 났다면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

A. 위 예시를 보면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

여기서 말장난 같은데, "할증할인 적용등급" 만 기존등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지, 갱신 시 금액이 유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

Q. 그럼 어떻게 보험료가 계산 되는 것인가?

A. 보험료 할증요소 =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변동(할증할인 적용등급) X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변동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변동(할증할인 적용등급)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사고점수 부과에 따른 할증할인 적용등급 변동으로 보험료 할증 가능)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피보험차량별 개별평가)

- 직전 3년간 무사고인경우 할인율 적용

따라서, 사고발생시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내용별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변동) 및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할인할증 적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를 50만원 납입하던 사람이 직전 3년간 무사고였다가 100만원 물적사고 발생하여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은 변동이 없어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로 인하여 보험금이 상승

물적사고할증기준 설명 예시 출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물적사고 할증기준 미만이다고 무조건 보험처리하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