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차량 운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처음 차 받고 집에 오던 길이 생각나더니, 어느덧 무심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어 갱신하고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역시 삼성화재가 제일 싸더군요.
작년과 동일 조건으로 진행하려다, 특약에 필요한 항목이 있어 두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약관 내용을 보면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아래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화재 약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엇인가?
- 보험가입이 안된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약관(대물, 대인)
즉, 내차(팰리세이드) 보험으로 다른 차량의 대인 대물 보험을 대신 보장하는 것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을 보상해주는 약관.
2. 모든 차량이 다 되는가?
- 첫째, "다른 차동차" 기준에 준용함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 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ㆍ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ㆍ경ㆍ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승용차는 승용차끼리, 버스는 버스끼리 , 화물차는 화물차끼리 같은 그룹 內 있는 종류의 차량을 말함
- 둘째, 기명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즉, 가족 차량은 안됨.(자기 차량, 부모님 차량, 배우자 차량, 또는 자녀 차량). 이걸로 보면 처갓집은 가능함
- 셋째,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 가 보통약관 제49조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 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교체(대체)자동차
즉,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차량을 교체하여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으로 승인이 되기 전까지
3.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기존 내 자동차 보험 약관을 동일하게 적용.
즉, 내차(팰리세이드) 운전자가 배우자 한정이면, 배우자 또한 다른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보상범위 또한 내차(팰리세이드)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은 무엇인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사고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를 보상,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은 운전자가 사고낸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수리
즉,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 상대차량 수리(대물), 상대운전자 치료(대인)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 내가 운전한 차량을 내차(팰리세이트)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 수리
2. 한도는 얼마인가?
- 한도는 내차(팰리세이드) 자차보험 가액(이번에 4,257만원 잡힘)
올해도 무사기원 안전운전 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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