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해외 노가다를 해왔기에, 국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정산하는 기준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내공사 발주를 내야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해당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두가지 Definition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하(대상액)이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학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2. 공사 종류
반도체 Fab 건설은 대부분 일반건설공사(을) 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장치 및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임.

3.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앞에서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일반건설공사(을) 사용한다고 말했고,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요율이 상이하다.
- 5억 미만: 대상액의 3.09%
- 5억 이상 ~ 50억 미만: 대상액의 1.99% + 기초액(5,499,000 원)
- 50억 이상: 대상액의 2.10%

4.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2) 신호수 및 유도자
3) 안전시설비
4)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5) 사업장의 안전 보건진단비
6)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7)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8) 기술지도비
9) 본사사용비
단, 다음 경우 적용 불가
1) 공사 도급내역서 상 반영된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환경관리, 민원, 시공 용의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 후생 증진, 사기진작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및 조정이 가능하므로, 실비정산으로 계약해야 함.
5. 실제 실무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사급자재)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Case 1)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Case 2)를 초과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한국말이 어려워.
사례 대상액이 5억 미만

- 완제품이나 사급자재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음
- 완제품이나 사급자재를 제외한 대상액에,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계상요율을 적용
- 이때 Case 1은 Case 2보다 크면 안된다.
대부분 완제품 설치공사는 상기 표처럼 대상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대상액에서 1.2배를 적용하여도 안전관리비가 적게 책정됨.
사례 대상액이 5억 이상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는 공사규모에 따른 계상요율 1.99% + 기초액 5,499,000 원 적용
단, Case 2 경우 대상액이 5억 미만으로 적용 계상요율이 다르기에 주의해야 함.
대부분 반도체공장 운영 유지 및 건설 시 내역서를 현업에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현업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해야할 사항이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반도체 utility, Infra 팀에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 예산 산정을 하기에 기본으로 인지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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