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를 봤습니다. 신차 견적 처음입니다. ㅎㅎ아쉬운 건 개별소비세 할인은 받았으면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할인됐을 텐데 아쉽네요 흐흑..(결국 첫 출고차량 인수거부되어 받았다는...ㅎㅎ) 나머지는 다 이해가겠으나, 차량등록비용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깁니다.취득세 기준은 뭐고, 공채매입? 공채할인? 서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 자동차 세금 종류 1. 국세(자동차 구입단계 세금으로 차값에 반영)- 자동차 개별소비세 / 5%- 자동차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자동차 부가세공제 /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이렇기 때문에 개소세를 인하하면 차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지방세(자동차 등록할 때 발생)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세금은 차량 등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뜻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