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해외 공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Consortuim / Joint Venture(JV) 요 단어들입니다. 한국말로 공동수급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2) Member 사의 전문성을 통해 공사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3) 발주처의 요구사항, 4)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 협력, 5) 기타 대형 공사의 Risk 분담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입니다. 연대책임은 발주자로부터 시공사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득이 생기면 다 같이 N 빵 하는 거죠. JV는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