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해외플랜트공사 계약의 종류 / 업무 범위
좀더 체계적으로 해외플랜트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계약의 기본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처음 국내 EPC사에 입사하면 받는 교육 내용들입니다.
- 해외플랜트공사 계약의종류 -
1) EPC Lump sum Turn-Key (대부분의 해외계약)
- Project의 설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계약을 일괄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 전의 견적물량과 완료 후 실제 정산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대가의 크기는 불변이며 발주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경비 발생 위험이 있음. 즉 설계 변경시 도급자 부담합니다.
- 수행만 잘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고, Project 수주 시 매출이 가장많으 발생되므로 국내 Major EPC사 대부분 이 방식을 추구합니다.
2) Fixed price contract or Lump sum contract
- 규정된 제품 (공사/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확정된 계약입니다.
- 계약 전의 견적 물량과 완료 후 실제 정산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대가의 크기는 불변합니다. 계약단계에서 제품의 정의가 명확한 경우에 채택 되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 도급자 부담 없습니다.
3) Cost-reimbursable Contract (어쩌다 한번씩 경험)
-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공사실비(직접비와 간접비)와 별도로 규정된 보수 (도급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조기 완료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설계도서는 명확하지만 프로젝트 비용 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초기에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후에는 정액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vertible Lumpsum)
- 발주처가 선 발주한, Novation Item의 경우 시공사가 Novation 계약 체결 후 이윤만 받는 구조도 이런경우가 됩니다.
4) 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
- 옛날의 계약방식 사전에 약정된 단가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요즘은 찾기 힘들듯)
- 내용규모는 명확하나 수량이 불분명할 경우 체택합니다.
- 길이당 면적당 체적당 시간당 단가를 결정하여 도급하는 방식입니다.
- 단가가 고정되므로 임금이나 물가 변동의 위험은 도급자가 부담합니다. (공기가 길어지면 불리함)
5) Cost-plus fee (실비보수가산식)
- 발주자가 설비의 대금 및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함과 함께 엔지니어링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계약방식입니다.
- 엔지니어링 회사측의 RISK가 작은 계약방식, 사업규모를 결정짓는 각종 정보가 없는 상태의 계약시 적용합니다. (지금은 미국엔지니어링에서 주로 사용, 일본 엔지니어링 사는 주로 Lump sum 계약 이는 가격인상의 Risk가 큼)
- 업무 범위 -
1) EPCM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Management)
계약자가 상세설계와 구매지원 그리고 시공감리만을 수행(전문가적인 지원만)하며 계약금액도 EPC보다는 20% 정도에 불과해 책임과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도급자는 전문가적 지원만 제공하며 벤더, 시공은 별도로 발주하고 안전문제 등 모든 책임을 발주자가 짐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능력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점- 입찰준비 비용이 적게 들어 입찰자가 입찰에 쉽게 참여 가능하고, 계약자의 Lumpsum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PC의 경우보다 10~20%의 투자비가 절감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국제적인 수준의 능력과 경험없이는 쉽게 계약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EP의 지연 사유가 C로 연계되어 Claim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2) EPC Reimbursable
Engineering Management, Procurement Service, Construction Management만을 수행하며 Reimbursable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약자는 통합관리만을 수행합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업무 조정 역할에 주안점이 있으며, 발주자는 LSTK방식보다 인력이 증가 책임과 리스크가 더 큽니다.
3) E: Fixed L/S P: Cost+Fee C: Fixed Price+Unit Rate C: Reimbursable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각각 분할하는 방식 (거의 사용하지 않음)
E:Fixed L/S = 총비용 절감가능 사업주 책임과 리스크 최소화 그러나 사업주 선호 vender변경 우려가 있음
P:Cost+Fee = 선발주로 공정지연에 대비가능 적정품질 보장 그러나 리스크 상존 소요예산 관리 어려움
C: Fixed Price+Unit Rate = 업무규모가 양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적용. 리스크 증가 공정지연가능성 큼
C: Reimbursable = 사업주 주관하에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은 본공사금액에서 제하고
도급금액은 sub contract cost + Fee(12%). Novation 계약도 거의 이런경우 있음
4) LSTK Quantity Re-measurable Contract
EPC LSTK의 대체 모델 중 하나, 입찰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단지 재 측정할 수 있는 수량 계산서의 Development을 허용할 Preliminary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FEED"로 예측된 수량에 기초하여 계약합니다". 요부분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