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Performance Bond(이행보증) 과 Project 주기
해외 노가다 Project주기 는 대략, 5년 정도 하시면 됩니다. 10억 불 이상 기준으로..
하기 일정은, 일반적으로 시공을 마무리하고 준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SU R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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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RF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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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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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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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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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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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Ru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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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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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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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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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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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RFC: System & Unit Ready For Commissioning
- Plant RFC: Plant Ready For Commissioning
- RFO: Ready For Operation
- RFSU: Ready For Start Up
- MC: Mechanical Completion
- PAC: Provisinal Acceptance
- FAC: Final Acceptance
1) Plant RFC ? MC ?
- AFC 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unit 별, System 별 안전한 시운전을 위해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Mechanical Completion Certificate(MCC) 이 기간 동안 발주처로부터 각 Unit 별 Certi를 받아야 합니다.
2) RFO ?
- unit & System 운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모든 시운전 업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Punch 가 Clear 되었으며, 안전하게 Start-up이 되도록 모든 장비는 이상 없이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3) RFSU ?
- 공장의 Start-up을 위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발주자의 시운전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위, 하위, 공통 설비들이 다 RFO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주요 Process Unit은 주요 원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4) Start-up ?
-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RFO에 도달했을 때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상업운전(Beneficial Operation)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 조건(온도, 압력 등) 을 설정하고 공장 운영을 안정화하는 단계입니다.
5) Trial Run ?
- Performance Test를 위한 기기들의 Calibration , Measuring를 통한 Tolerance를 측정합니다.
6) Performance Test ?
- 계약 Spec대로 공장 운전 시, 상업조건을 만족시키는 성능이 나오는지 Test 하는 기간입니다.
7) PAC ?
- Performance Test를 성공적으로 맞추고, 모든 Punch를 Clear 했습니다. 따라서, SU RFC, Plant RFC Certi 수령을 통하여, PAC를 발급받습니다.
보통 PAC 와 MC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정으로 공사 준공 준비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걸 왜 설명했냐면, P-Bond와 R-Bond를 이해하려면 상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Performance Bond(이행보증)는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담보로 발주처가 요청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10% 정도를 요청합니다.
시기는 Commencement date/Effective date 이후에 AP-Bond과 비슷한 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그럼 발행 후,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이상 계속 10%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이건 Project 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 합니다.
Warranty-Bond 유무에 따라, Performance-Bond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W-Bond 있는 경우, PAC까지 P-Bond 10% 유지 후, PAC에서 FAC까지 Warranty-Bond로 대체합니다.
W-Bond 없는 경우, PAC까지 P-Bond 10% 유지 후, FAC까지 W-Bond 없이 P-Bon 5% 감액하여 유지한다.(요율을 예로 설명)
R-Bond 경우는 좀 특이한데,
Retention Money(유보금) 있는 경우,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유보금이 쌓이겠죠, 그럼 시공사는 그거 받으려고 PAC에 R-Bond를 제출하고, 유보금을 수령합니다.
그럼 그 R-Bond가 FAC까지 담보로 잡혀서 P-Bond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유보금 대신 R-Bond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공사의 요청으로 발주처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발주처는 Warranty만 보증하면 되고, 시공사는 돈을 빨리 받는게 유리하므로 이런 요청을하고, R-Bond 수수료는 0.3% 정도로 은행 이자를 훨씬 하회하기 때문입니다.
매 기성금액의 전체를 수령하고, 유보금 만큼 R-Bond로 잡아서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PAC 때, R-Bond가 종료되고, 나머지 Warranty 기간은 P, W-Bond로 대체합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Warranty 기간 중, 담보로 보증할 수 있는 Bond만 있으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기 관련 Bond 양식은 발주처 ITB,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발주처가 원할 시 조건없이 Bond-call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id-Bond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입찰 선정 후 먹튀하지 말라는거니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