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기

도급 / 파견 차이

슛하고불스 2022. 5. 16. 22:00

현장 생활하는데, 배관 설계 CAD 기능직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부장이 3개월 탄력근무제로 변경되면서 외주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란다.

확인해보니, 도급계약 vs 파견계약이 있다.

근데, 업무내용은 파견 계약인데, 실제 업체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다.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보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CAD 포함한, 제도 기술 종사자는 234번에 의하여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이미 여기서 끝났네.. 뭘 더 알아보라고 한데..

그런데, 해당 내용을 보니깐 도급 외형을 갖추고 파견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이지?

즉, 우리 직원처럼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냐 못 내리냐 차이다.

원래 도급계약은 목적물(Deliverable), 성과품을 계약 기간에 완료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중간중간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통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Penalty 혹은 LD만 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파견은 우리 직원처럼 똑같은 업무지시를 내리면 되는 거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하고 업무는 파견으로 수행하면 그게 불법이지 뭐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78

그래서 공무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직원 전환 가능

도급계약은 현장 내 별도의 사무 공간을 토대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 불가하며, 하도급 현장대리인(관리자)를 통하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즉, 하기 고용노동부 발췌 내용과 같이 도급계약은 인사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