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화 팰리세이드 크롬부식 이슈 및 대응
차가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카페에서 결함 게시판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윤 즉, 크롬 도색한 몰딩, 가니쉬, 범퍼 등에서 녹이 발생한다?? 특히 캘리그라피 모델이서 말이죠.
저는 사진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아니고, 카페에서 허락을 받아서 결함 사진을 퍼 왔습니다.

앞 범퍼는 얼룩인 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녹이 피어 있습니다.
아래 도어 가니쉬를 보면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얼룩이 아닙니다. 녹입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머플러도 녹이 발생합니다.
이거 카페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알도 안먹히죠?
그래서 저도 총대 짊어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카페에 널리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공론화
- 오너들이 결함을 인지하고 국민신문고 및 현대차 게시판에 문제점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2. 자동차리콜센터 제보
- 제보로 현재(21년 3월 8일 기준) 94건의 결함 신고가 되었습니다.

3. 보증내역 검토

- 계약적 해석으로 바라보면, 먼저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증을 합니다.
첫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할만한 사항을 찾아 봅니다.
역시나 별거 없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률은 좀 부족합니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1.6, 2017.1.17, 2017.10.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하자2 瑕疵(허물 하, 허물 자)
1.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
하자 없는 물건.
2.법률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두번째, 소비자기본법에 적용할만한 사항을 찾아 봅니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9조(사업자의 책무)
1.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9.>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이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증서 이상을 Cover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에서 또 자세히 봐야할께 "고장" 입니다. 고장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고장 故障 (연고 고, 막을 장)
-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즉, 움직이지 못하는 기능적인 장애 및 상태를 나타냅니다. 녹은 미적 면이지 어떻게 보면 기능적 고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면, "차제 및 일반부품/냉난방장치(차체 외판의 녹)" 은 보증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차체외판의 기준은 "후드, 도어, A/B/C 필러, 휀더, 테일게이트, 루프, 사이드실패널"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기 기준에서 도어 가니쉬,손잡이, 몰딩 해당이 됩니다. 범퍼는 명기되지 않음.

그리고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으로 인한 녹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상기 보증제외항목을 들이밀고 안된다고 했던 사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제외항목은 "~~~에 의한 고장" 입니다.
녹은 고장이 아니기에 그렇게보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책임 규명은 소비자?
혹시, 서비스센터에서 "염화나트륨"으로 인한 고장을 언급할 경우, 고장의 사전적 의미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말은 녹은 사전적 의미로 고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염화나트륨에 의한 고장은 제외라 하면, 그 고장이 염화나트륨으로 되었는지 증빙을 하는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 입니다.
핸드폰이 물에 빠졌을때, 배터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소비자 과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벨로스터n 출고 후 엔진이 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품질의 문제가 issue 되었는데, 제조가 검증결과 소비자의 잘못된 기어변속으로 over run된 것으로 판명나 유상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그것을 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조사에서 하는 것 입니다.
5. 현대차 게시판의 답변?

현대차 게시판의 답변(카페 회원분 기재)
일단 게시판에서 인정한걸 보니 공식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차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문제를 겪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선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리, 자동자관리법의 하자보수 이행, 소비자기본법 권이 이행.
보증서 내 녹보증항목 도어, 손잡이, 몰딩 등 적용.
다음편은 "블루핸즈에서 오일을 갈지 않으면 보증수리가 안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